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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주 40시간제 승인…잔업도 주 12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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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 48시간, 2030년까지 매년 2시간씩 단축
초과근무 제한은 연내 시행…1일 4시간·주 4일 상한
위반시 최대 3배 임금 지급해야…韓기업에도 영향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멕시코 의회가 주당 초과근무(잔업)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추진한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사진=AFP)


25일(현지시간) 멕시코 하원은 이날 2030년부터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초과근무 시간도 주당 12시간으로 기본 상한을 두고 최장 주당 16시간까지 엄격히 제한한다. 내년부터 매년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2시간씩 줄여 2030년까지 최종적으로 주당 40시간 상한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멕시코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약 2200시간으로, OECD 평균(1700시간대)을 크게 웃돈다. 장시간 노동 비중 역시 OECD 평균보다 높다.

주 40시간제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2023년 제안한 정책으로, 2024년 10월 취임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로써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에콰도르, 칠레와 함께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초과근무 시간 제한은 올해 안에 시행된다. 새 규정에선 하루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를 허용하되,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날은 주 4일까지로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주당 12시간 상한을 위반하면 고용주는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당 16시간까지 잔업을 시킬 수 있지만 위반시 통상 임금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

즉 기업 등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잔업을 시키거나 직원들이 추가 근무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자유지만, 시급은 12시간을 넘어가면 2배, 16시간을 넘어가면 3배가 된다는 얘기다.

그동안 초과근무 수당은 주당 9시간까지는 통상 임금의 2배, 주당 10시간 이상은 3배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잔업 시간 자체에 대한 상한은 없었다.

아울러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잔업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초과근무를 포함한 1일 총 노동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것도 금지된다.

멕시코 정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일부 업종에서는 “주당 80~90시간을 일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헌법 개정의 직접적인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멕시코에선 근로자 절반 이상인 54.5%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노동 관련 법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다른 국가 기업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기반해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 기업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 노동시장 환경도 유연한 멕시코를 거점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앞으론 추가 채용이 불가피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일본 기업 관계자는 “그동안은 노동자 본인이 잔업을 원하기도 했고, 우리도 과도하게 의존해온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론 초과근무 시간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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