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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맞벌이 가구 위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 돌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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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시간 대폭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방과후 돌봄 질 향상 추진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6일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58.5%로 2015년 47.2%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신학기 시기에는 돌봄 수요가 급증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 합의에 따라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6년부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이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돼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 돌봄(3개월~36개월)과 시간제 돌봄(12세 이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된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학교 돌봄·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돼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유형을 선택해 예약 신청한다. 정부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 누리집에서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학교별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가정통신문으로 신청한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발과 배정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개편해 정책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리고 정부혁신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김민재 차관은 “정부는 자녀 양육 등 맞벌이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부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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