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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학대 의혹 '국회 어린이집 교사'…유학 출국 직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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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해외 유학 계획 드러나
도주 우려 판단해 출국금지 조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찰이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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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의혹 CCTV 영상. (사진=KBS 보도 캡처)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A씨는 이달 말 어린이집을 퇴사한 뒤 해외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보호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경찰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일 국회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의 양팔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 아동을 강하게 밀치거나 목 부위를 누르는 듯한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측은 최근 두 달 치 영상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총 5건의 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른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 의사를 밝히자 A씨는 원장에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를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사건 기록을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10세 이하 아동 관련 사건을 서울청이 직접 수사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서울청은 제출받은 두 달 치 내부 CCTV 영상을 전면 분석해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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