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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39명 제재…출국금지·면허정지 등 2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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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 개최
최대 채무액 2억1000만원…누적 제재 3600건 넘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부모 239명에게 해외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3600건을 넘어섰다.

이데일리

(자료=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9~20일 열린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 뒤를 이었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1000만원에 달했다.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원으로 집계됐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는 이행명령 등 법원의 결정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2021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까지 포함한 누적 제재 건수는 총 3642건으로 집계됐다.

성평등부는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처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재 수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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