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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품단가 인하 압박·대금 지연 지급…과징금 21억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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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매입 법정지급기한 위반 첫 제재…지연이자·체험단 미반환 비용 지급 명령
이투데이

쿠팡 로고가 보인다.


쿠팡이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했는데도 지연 이자를 주지 않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상품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쿠팡 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21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2021년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 지급기한 조항이 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기급지한 위반을 이유로 제재한 첫 사례다.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체와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정했다. 이 목표치는 납품업체가 보장해야 하는 수익률이었다. 쿠팡은 목표치와 실제 실적을 수시로 점검했다.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업체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했다. 때에 따라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물량을 줄이거나 발주 중단이나 축소를 암시·예고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쿠팡은 같은 기간 거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GM(매출총이익률)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GM 목표치와 실제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 요구 항목은 광고비, 쿠팡 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이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물량을 줄였다. 발주 중단이나 축소를 암시·예고하며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상품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3년여간 직매입 거래를 했다. 2만5715개 납품업자와 거래했으며, 총 50만8752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상품대금은 2809억3500만 원에 이른다.

쿠팡은 납품업자가 쿠팡에 상품을 인도한 날(상품하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줘야 하지만, 지급 기한을 최대 233일(약 8개월) 초과해 지급했다. 심지어 약속한 지급 기한을 넘겼는데도 납품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지연이자는 약 8억53만 원(연 15.5% 기준)에 이른다.

쿠팡은 쿠팡 체험단 프로그램에서 소진되지 않은 상품도 반환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3년여간 약 6700개 납품업자와 쿠팡 체험단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일부 상품이 소진되지 않았다. 소진되지 않은 상품은 2만5000여 개며, 이에 해당하는 상품비용은 약 5억3700만 원이다. 쿠팡은 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런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교육실시명령 등 시정 명령과 함께 21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납품업자와의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5000만 원과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 약 5억3000만 원에 대해서도 해당 납품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시켜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임에도,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하는 마진 관리방식 등 핵심사업 모델을 시정하도록 해 향후 재발 방지와 온라인쇼핑 시장의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조아라 기자 ( ab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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