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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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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서 기자(=신안)(pokro@naver.com)]
전남 신안군이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규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오는 3월부터 본격 확대 운영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기존 우수 공무원 선발이나 경진대회 중심의 성과 보상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노력과 실천까지 상시적으로 인정하고 즉각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6급 이하 직원으로, 적극행정 우수과제 제출을 비롯해 규제 개선, 사전 컨설팅 활용, 적극행정 홍보, 국민추천, 협업 활동 등 다양한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누적 점수에 따라 지역상품권, 포상휴가, 커피 교환권 가운데 선택 보상이 제공되며, 마일리지는 1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해 1인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당해 연도 내 사용해야 하며, 보상 지급 시 소멸된다.

프레시안

▲신안군청 전경 ⓒ신안군



군 관계자는 "작은 시도와 노력도 놓치지 않고 보상함으로써 적극적인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26년부터 제도를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적립 기준과 보상 방식, 개선 과제 등을 지속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서영서 기자(=신안)(pok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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