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드론 안전 강화 패키지 법’(항공안전법·드론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드론 사고 후 도주 시 1년 이하 징역 및 조종자 자격 취소… ‘드론 뺑소니’ 원천 차단
‘우수사업자’도 사고 대응 미흡하면 지정 취소… “안전 없는 산업 성장 없어”
드론 사고 후 도주 시 1년 이하 징역 및 조종자 자격 취소… ‘드론 뺑소니’ 원천 차단
‘우수사업자’도 사고 대응 미흡하면 지정 취소… “안전 없는 산업 성장 없어”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드론(초경량 비행장치) 운용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일명 ‘드론 뺑소니’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제재 수단이 마련된다.
26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은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호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드론 안전 강화 패키지 법’(항공안전법·드론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물류 배송, 재난 대응, 레저 등 드론 활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추락·충돌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의무나, 이를 어길 시 제재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미비해 ‘입법 공백’ 상태였다.
이로 인해 드론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하고도 몰래 도망칠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치료비와 수리비를 고스란히 떠안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마저 큰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의 ‘뺑소니 처벌’ 개념을 드론에도 도입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조종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만약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며,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하지 않은 경우 조종자 자격 증명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드론 뺑소니’를 영구 퇴출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드론법 개정안’은 드론 산업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드론 산업 육성 계획 수립 시 ‘드론 사고 예방 및 비행 안전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포함시켜, 성장에만 치우쳤던 정책의 무게추를 안전으로 옮겼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드론 우수사업자’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대응이 미흡할 경우, 우수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박 의원은 “도로 위 뺑소니가 중범죄이듯, 하늘 위 드론 뺑소니 역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이번 패키지 법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이 담보된 건전한 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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