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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루이비통 리폼 사건 파기환송..."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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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 가방, 상표권 침해 아닌 개인 사용 인정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리폼하고 반환했다면 상표법 위반 아니다"
아주경제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디자인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드는 리폼(Reform)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국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 이후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표권자인 루이비통은 리폼 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 받은 이 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리폼 제품을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해당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였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리폼 제품이 새로운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하며, 루이비통의 로고가 노출된 채 제작·전달된 만큼 출처를 혼동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정반대로 나왔다. 판결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관한 공개 변론을 열고 루이비통 측과 리폼업자 측 주장을 각각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루이비통 측은 리폼업자가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표가 가죽 등에 계속해서 표시된 상태였으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명품 가방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행한 리폼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을 하고 이를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했다면, 이는 상표법상 금지하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A씨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했더라도, 결과물이 제3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이를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리폼 제품이 시장에서 독립된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리폼 시장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들의 자기 결정권과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유통 시장 내로 한정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다만 리폼된 제품이 중고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될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향후 특허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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