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소방대원 위협하는 신고자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최근 5년간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34건 발생해 두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 사건 2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소방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월 7일 "자살하고 싶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대원을 소주병으로 위협한 A씨와, 같은 달 20일 "허리가 아프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을 구급차 안에서 주먹으로 가격한 B씨를 각각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소방대원 폭행 사건은 총 3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7건, 2022년 6건, 2023년 11건, 2024년 5건, 2025년 5건이다.
34건 중 벌금형이 15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고, 징역형 1건, 기소유예 1건, 집행유예 3건, 불기소 3건이며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협박, 소방장비 파손, 소방차 출동 방해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진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출동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도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장 활동 방해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 단계부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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