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대전·세종·충남선관위, 지방선거 90일 전부터 금지 행위 단속 강화

댓글0

3월 5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이용한 선거운동 할 수 없어

더팩트

대전세종충남선관위 로고./대전선관위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가 제한된다.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의정보고회도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밖에 어떤한 이유로도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도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밖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도 3월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 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더팩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