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는 26일 오전 임문영 부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25일 열린 ‘국가AI전략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된 이후,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 부처는 공정이용 확대, 법적 책임 완화, 제도 개선, 공공저작물 활용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문체부는 AI 기업의 정당한 이용을 지원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고도화해 현장 확산을 추진한다. 안내서 내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사례도 최신 기술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둘째,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 면제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기업들이 저작물 학습 시 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형사책임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이 논의된다.
셋째,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온라인 게시물 등 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통해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AI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한다.
넷째,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을 확대한다. 정부가 저작권을 보유한 자료를 개방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은 AI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저작권 업계와 AI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속도는 필수지만, 사회적 합의와 부처 간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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