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루이비통 매장의 모습.(사진=뉴스1)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리폼업자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하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상표권자인 루이비통은 리폼 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 받은 이 씨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씨 측은 명품 가방의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유자가 직접 리폼하거나 리폼업자와 같은 기술적 전문가를 통해 리폼하는 것 모두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 행위인 만큼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씨 측 주장의 핵심이다.
1·2심에선 루이비통 측 청구를 일부 인용, 이 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으로선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나섰던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뒤집어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돼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사건으로 그 법리의 중요성은 물론 사회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며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사건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