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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대저택 자랑하던 美 파산전문가…사실은 빈집 무단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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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저택에서 생활하며 자신을 파산전문가로 소개한 미국의 40대 여성이 사실은 무단 점거한 저택에 살며 푸드스탬프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른쪽 사진은 구드가 자신의 파산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광고 중 하나.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뉴욕포스트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자신을 230만 달러(약 32억 7474만원)짜리 대저택에 사는 금융 전문가라 소개한 미국의 40대 여성이 알고 보니 무단으로 저택에서 숨어 지내며 푸드 스탬프(식량 지원 쿠폰)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16세 딸을 학교 대신 일터로 보내 돈벌이를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워싱턴 DC 교외에 있는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2000평대 고급 주택에서 생활하며 자신을 '파산 전문가'로 소개한 타메이카 구드(40)의 거짓 삶을 소개했다.

그는 자신을 파산 전문가라고 칭하며 온라인에서 800달러짜리 강좌를 판매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포르쉐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다.

데일리메일은 법원에 제출된 파산 기록을 통해 구드의 실제 월수입은 946달러(약 130만원)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양육비 538달러와 푸드스탬프 408달러도 포함돼 있었다.

거주하던 주택도 2025년 여름 이전 소유주가 차압을 당한 뒤 은행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곳으로 오랜 시간 빈집 상태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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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파산전문가로 소개한 미국의 40대 여성이 무단 점거한 대저택. /사진=뉴욕포스트


거짓 삶이 들통난 건 이웃 주민인 이안 첸(19)을 통해서다. 첸은 2025년 여름 이전 집주인이 차압을 당해 해당 주택을 은행에 압류당한 뒤 구드가 이사온 때부터 구드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첸은 "그녀는 집을 과시하며 파산 서류 작성을 대행해 주면서 800달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였다"고 전했다.

또 구드가 자신의 16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인근 빵집에서 일하게 한 사실도 알렸다. 첸은 "부모는 일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딸이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첸과 이웃들이 아동보호기관에 구드를 신고하고 첸은 구드의 호화스런 삶을 촬영하려고 대저택 식당에 카메라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구드는 첸을 스토킹과 무단 침입 혐의로 고소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메릴랜드 지방 법원은 구드의 소송을 즉시 기각했다.

반대로 구드는 올해 1월 말 건조물 침입 및 무단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몽고메리 카운티 구치소에서 90일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5000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다음 재판은 3월30일로 예정돼 있다.

현재 해당 주택은 재침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과 창문이 봉쇄된 상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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