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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나선다…‘최소보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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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일정 비율 국가 보장…재정 투입
무권계약 피해자 선보상·공동담보 조기 지급
복기왕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실질 지원 강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은 3대 핵심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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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복기왕 의원(사진=연합뉴스)


핵심은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 가운데 이미 경·공매가 끝난 사례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또 최소보장 범위 내에서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도입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을 우선 지급한 뒤 이후 LH 매입 등으로 잔여금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하는 구조다.

공동담보 주택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 차익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피해 회복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복 의원은 이번 대책 마련 배경으로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복 의원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 회복 방식이어서 경매 여건에 따라 피해 회복률 편차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신탁사기나 공동담보 피해의 경우 구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의 75%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30 청년들인 만큼 국가가 이들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해 형법 개정을 통해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다수 범죄 시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을 계속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제도 개선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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