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하고 "정부는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3개 축산물 수입업체에 수입신고 지연으로 185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바 있다.
할당관세 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겠다"며 "집중관리 품목은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위반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도 추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할당 추천물량이 직공급되도록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와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교복가격·학원비의 안정도 약속했다. 그는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식을 현물지원에서 현금・바우처 지원으로 바꾸겠다"며 "학원비의 경우 초과징수와 편법인상 등을 집중점검하고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 이어,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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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탈법 행위 묵과 안해…끝까지 개선 시킬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