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불법계곡시설 정비와 관련한 보고를 누락한 공무원을 향해 “(재조사·재보고)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행안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적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글과 함께 공유된 게시물엔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국 불법 계곡 시설물 보고 누락을 지적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건수가 전국을 했더니 835건수라고 한다. 믿어지나.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보다 더 많았던 것 같다”면서 “한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 누락된 경우엔 그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에 대해 엄중 징계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