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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이태원참사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이상민은 ‘응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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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대응’ 들어 불출석 사유서 제출
특조위, ‘정당한 이유’ 아니라고 판단
경향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근 특조위에 ‘재판 대응’ 등의 이유로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불출석사유서도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함께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가 이 전 장관에게 송달됐지만, 이 전 장관이 이날까지 특조위 측에 답변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조위는 오는 27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서울 구치소장을 만나고, 두 사람에 대한 출석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16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양형 이유를 밝히며 “비상계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1일 제48차 위원회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8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청문회는 다음달 12~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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