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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이 한밤중 '용변 테러' 후 줄행랑…CCTV 공개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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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한 빌딩 복도에 용변 보고 달아나
"몰상식" vs "급박한 상황이었을 수도"
아시아경제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빌딩 복도에서 젊은 여성이 대변을 보고 달아나고 있다. SNS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빌딩 복도에서 젊은 여성이 대변을 보고 달아나는 CCTV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온라인상에는 "한 젊은 여성이 빌딩 복도에 대변 테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지난 18일 저녁 11시10분쯤 한 젊은 여성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빌딩 1층 CCTV 사각지대에서 대변을 보고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행동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란다"'며 "자수할 경우 추가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개된 사진 속 여성은 황급하게 건물 내부로 들어와 급하게 볼일을 마친 뒤 다시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나와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몰상식한 행동" vs "급박했을 수도"…갑론을박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아무리 급했어도 저건 아니다" "몰상식한 행동" "입장 바꿔 건물관리인이 당신이었다면 이해가 되겠나" "저걸 어떻게 치우라고" 등 여성의 행동을 비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생리현상이라 급하고 경황이 없어 그랬을 수도 있다" "무분별한 추측과 혐오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과도한 신상 공개는 옳지 않다" "CCTV까지 공개했어야 했나" 등 여성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복되는 '용변 테러' 논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한 외국인 남성이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 무단침입해 곳곳에 대변을 남기는 일이 있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경복궁 북문 신무문 돌담 아래에서 70대 중국인 남성이 대변을 보다 적발됐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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