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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학원비 잡고 할당관세 점검...물가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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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교복값 전수 조사...정장형 대신 생활형 유도
냉동육류 ‘할당관세 집중관리’, 기한내 유통되도록
헤럴드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부모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돼 온 교복 가격을 낮추고 고액 학원비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창고에 쌓아두고 시세 차익을 노려 되파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 적용 등 고강도 특별수사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활용한 담합·불공정 행위로 이익을 얻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과 교복가격·학원비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신학기 체감 부담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전국 약 570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가격과 낙찰 구조, 선정 업체 등을 전수 조사해 가격 구조를 분석하기로 했다.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34만453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체육복 등 추가 구매 품목 부담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정장형 교복 구매비는 지원 대상인 반면 생활복이나 체육복은 지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분석되면서 올 상반기 안으로 ‘품목별 상한가’도 결정할 방침이다.

비싸고 불편하기만 한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체육복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물 중심이던 지원 방식은 현금·바우처 형태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른바 ‘생산자 협동조합’이 교복 공급 주체로 나서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협업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학원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등록 교습비 상위 10% 학원과 최근 5년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중심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경비 과다 부과, 자습시간을 포함한 편법 인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고포상금은 10배 올리기로 했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SNS 고액 특강 광고 모니터링도 병행해 현장 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 교육청이 사교육 업체의 위·편법 사항 등 점검 사안을 제출하면 교육부와 공정위, 국세청 등 유관 관계기관이 함께 점검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깎아준 품목이 시장에 신속히 풀리도록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선다.

할당관세는 물가나 물자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까지 한시적으로 낮춰 수입 단가를 낮추고 가격 안정 효과를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환율·유가 상승과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매년 100개 안팎 품목에 1조원 이상 규모의 관세 인하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가 저관세로 들여온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한 뒤 가격이 오른 시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기한 내 반출과 유통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할당 추천 취소와 관세 추징 등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기준도 강화하고, 필요하면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저관세 물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시세 상승 후 판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 적용을 포함한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담체계도 구축해 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지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유통구조 개선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에는 향후 할당물량 배정이나 정부 지원 할인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앞으로 6월까지 2주마다 민생물가 TF를 개최해 점검 결과와 추가 개선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한 체감형 대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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