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스1] |
[서울경제TV=박유현 인턴기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이는 재정경제부·한국은행·보건복지부가 논의 중인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와 연계된 입법 논의다.
26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기관이 지난해 407억달러 규모의 해외 주식을 매입하며 외환시장의 핵심 수요자로 부상한 가운데,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시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자산운용 필요성을 강조해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달러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달러 표시 채권 발행과 외화 채무의 부담·보증을 허용하고, 해외 연기금·금융기관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화 채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출연·출자기관 설립이나 타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도 할 수 있다.
조달된 외화는 해외 투자에 사용하고, 수익 잉여분은 해외 재투자 또는 기금 적립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안도걸 의원은 "환 리스크를 완화해 수익률 안정성을 높이고,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며, 관련 부처 논의 상황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1년 후로 유예했다. /flexibleu@sedaily.com
박유현 기자 flexible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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