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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브레이커’ 논란 속…광주 교복 담합의혹, 내달 초 공정위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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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고교 입찰, 낙찰자·들러리 합의 의혹
李대통령, 60만원대 교복값 적정성 점검 주문
심사관 측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 제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광주 지역의 교복 담합사건이 내달 초 공정위의 심판대에 오른다. 최근 고가 교복 부담 문제가 재점화된 상황과 맞물리며, 이번 판단이 교복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소회의에서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심의하기로 하고 관련 일정을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주요 교복 브랜드 대리점 운영자와 개인 교복점 사업자 등 30여 명이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 대부분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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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교복점에서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이 교복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이들이 2023년 전후 교복 구매 입찰을 앞두고 낙찰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미리 정하는 등 담합을 실행했는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적발 인원은 30여명이었으나 일부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실제 피심인 수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교복 가격 부담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내려질 결정이어서 최종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부모의 등골 브레이커’(부모의 등골이 휠 정도의 비싼 상품)라고 언급하고, 가격의 적정성 점검을 주문한 바 있다.

사건을 조사해 회부한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으로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31명 중 29명에게 법원이 30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만큼 공정위 심의에서도 담합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일벌백계’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지역 사건이지만 판단과 처분의 의미를 전국 교복 사업자들에게 전달해 경고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교복 시장이 학교·지역별로 사실상 분절돼 있어 개별 담합을 적발·제재하더라도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공정위가 사건 처리를 마치기도 전에 광주 지역에서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교육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발표한 ‘2026학년도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현황’에 따르면 낙찰자 투찰률이 90% 이상인 학교가 12곳(고교 8곳·중학교 4곳)에 달했다.

낙찰자 투찰률은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낙찰 가격이 예정가에 근접했다는 의미다. 즉 가격 인하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담합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의 경우 관행적 담합이 의심된다”며 “적극적인 감시와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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