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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모든 국가”에 부여한다는 관세 15%···미 USTR “일부 국가”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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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11월2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무역 담당 장관들과의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전세계 15% 관세’ 방침과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해당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하루 뒤인 21일에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전세계(Worldwide)’ 적용을 시사했다. 반면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로 설명했다.

또한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이후 추가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는 무역법 122조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한 301조 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122조에 따른 10% 또는 15%가 아닌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22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히며,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예고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 절차와 관련해 연방관보 공고, 공개 의견수렴, 청문회, 상대국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에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상대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관세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대체 수단으로 거론되는 관세법 338조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338조 적용을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차별 사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가 보다 지속 가능한 관세 부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새로운 합의가 훨씬 더 나쁠 수 있다” …독해진 관세 압박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52043005#ENT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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