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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 심각한 유감...숙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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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안에 우려 표명
법왜곡죄 등 강력 반발
기관·전문가 협의체 논의 필요
대법관 4인 증원부터 추진
서울경제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의 삶과 권리 구제, 법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법원·헌법재판소·국회·정부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체계의 붕괴가 불러올 국민과 국가의 피해를 막고, 충분한 논의 없는 제도 개편의 부작용을 방지해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대법관을 단기간 내 대폭 증원할 경우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일단 4명 증원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법안 대응 방향을 공식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전국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회의는 6시 45분까지 이어졌다.

이날 모인 법원장들은 사법 개혁 3법 입법 추진 방식에 반발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특히 법왜곡죄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법원장들은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재판 확정이 실질적으로 지연돼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송 당사자들이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을 겪고 법적 불안정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단기간 내 대폭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현시점에서 가능한 범위인 4명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법원장들은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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