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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도둑은 뒷동에 버젓이”…‘집유’ 판결에 피해 여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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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기억 못할 정도로 만취였던 점 고려”
피해 여성 “항소할 것…직장 그만두고 주거지 떠나 고통”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수차례 침입해 속옷을 뒤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지난해 5월 27일 새벽 0시 57분쯤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베란다로 침입해 1시간 동안 3차례 드나들며 피해 여성의 옷장을 뒤지는 등 속옷을 찾는 모습이 고스란히 가정용 방범 카메라에 찍혔다.(사진=뉴스1)


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주거수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처분을 명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야간에 3차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수색했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불안에 떨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공탁한 점,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해온 점, 당시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및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부재 중이라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유발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는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7일 새벽 0시 57분쯤 발생했다.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베란다로 침입해 1시간 동안 3차례 드나들며 피해 여성의 옷장을 뒤지는 등 속옷을 찾는 모습이 고스란히 가정용 방범 카메라에 찍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이유였다.

이날 재판정에 참석한 피해 여성 B(29)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얼굴과 신상을 알 수 없는 가해자 중심의 현실이 더 불안하다”며 “영상을 살펴보면 누구나 공감할 텐데 범행 당시 범인이 기억 못 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법원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 각 250만 원을 공탁했으나 B씨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B씨는 경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충격과 두려움에 사회 초년생이 직장을 그만두고 주거지도 떠나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사건 당일 자신의 아파트에 수시로 침입해 속옷을 뒤적이며 하나하나 살펴보고 냄새를 맡는 등 세탁할 속옷마저 주머니에 넣어 챙겨 가는 명백한 잠재적 성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스토킹처벌법상 유치장 구금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가해 남성의 주거지는 피해자들이 살던 아파트 바로 뒷동. 40m도 채 떨어지지 않았다. 구속영장 심사 당시 A씨는 피해 여성 주거지와 격리를 위해 이사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아직 같은 주소지에 살며 직장 생활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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