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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아니라더니...‘국제수지 적자=무역적자’로 말 바꾼 ‘대체관세’, 또 법정행?[1일1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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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글로벌 관세’ 근거된 ‘무역법 122조’두고 해석 논란
무역적자 심각해도 국제수지 적자는 아닌데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도 “122조 상황 아니다” 했다 입장 바꿔
대체관세도 법적 논란 나오는 상황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AF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 관세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향후 송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 전 세계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관세를 15%까지 인상하는 조치를 추진중이다.

이 대체관세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무역법 122조는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에는 크고 심각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거나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대통령이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고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무역법 122조 발동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제수지 적자와 무역적자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현 상황을 무역법 122조에서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역적자는 상품 교역에서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큰 경우다. 국제수지 적자는 여기에 서비스 수지부터 배당·이자 같은 소득, 이전소득(송금 등), 자본·금융거래까지를 합친 결과 한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큰 것을 말한다. 미국은 국제수지도 만성 적자이지만, 무역적자가 더 크고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문제를 근거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한 것인데, 정작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할 요건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와 관련한 소송 중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언 당시 제시한 우려가 무역적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는 국제수지 적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122조가 이 사안에 명백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와 견해를 같이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료 출신인 기타 고피나스는 엑스(X)에서 “미국에는 ‘지급’ 문제가 없다. 미국은 무역 적자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적었다.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해외 자금 조달이 현재까지는 가능했기 때문에 122조를 동원할 만큼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앤드루 매카시 전 연방 검사는 보수 성향 매체 내셔널리뷰 기고 글에서 “새로운 관세는 IEEPA 관세보다도 훨씬 더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122조 발동의 다른 요건인 ‘중대한 달러화 가치 하락’의 징후도 장담할 수 없다. WP는 25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달러 가치는 지난 1년간 약 10% 하락하긴 했지만, 2015년 이전 약 10년간의 평균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다고 전했다.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대체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수입업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122조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마크 L. 부시 조지타운대 교수와 대니얼 트레플러 토론토대 교수는 지난해 블로그 글을 통해 122조의 핵심 목적은 “행정부가 현재 무역 적자라고 부르는 바로 그 상황을 해결할 도구를 행정부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무역적자이건, 국제수지 적자이건 엄밀한 구별까지는 필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들은 무역적자와 국제수지 적자를 구분하려는 입장에 대해 “이를 두고 달리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소방 호스를 건네주면서 ‘이것은 부엌 화재에만 사용할 수 있고 거실 화재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다”고 빗대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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