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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곳만 노렸다…마약 던진 그 남자 정체는 ‘7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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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범용 CCTV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필로폰 드라퍼로 활동하다 적발된 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김봉현 본부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수도권 A시청 7급 공무원 A씨(37)와 그의 동거녀 B씨(3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타인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고, ‘좌표(은닉장소의 사진)’를 촬영해 전송하는 마약류 운반책을 의미한다.

A씨 등은 필로폰 11g을 소지하고, 직접 마약류를 투약했을 뿐 아니라 드라퍼 보수로 상선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악용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초 위장 수사를 통해 최말단 마약 드라퍼를 구속한 것을 단초로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했다. 이를 통해 밀수된 마약을 바로 받아 많은 양을 직접 은닉하는 최상선 드라퍼까지 같은 조직에서 활동하는 드라퍼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

이들 조직은 경기남부 일대에서 주로 범행했으며 A씨도 이 조직에서 활동하다 적발됐다. A씨는 조사에서 "생활고가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합수본은 이 사건 밀수범도 구속해 조사 중이며,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또 마약 판매상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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