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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부 국가 관세, 10→15% 인상… 다른 나라 더 높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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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와 관련해 “일부 국가에 15%로 인상해 작용할 것이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밝힌 관세 10%는 24일 0시 1분에 발효됐고, 백악관 관계자는 최근 이 관세를 15%로 5%포인트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의 발언은 USTR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관세를 차등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새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까지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들었다. 트럼프의 지시로 USTR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중국, 브라질 등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통하게 되면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어는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 관보에 향후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개시될 것”이라며 의견 수렴, 청문회, 상대국 협의 같은 절차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고 모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22일 중국 외에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 했었다.

그리어는 “관세 사건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며 “나는 우리 무역 파트너들이 대체 수단이 우리가 그들이 한 무역 합의와 어떻게 함께 가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역법 301조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인에게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관세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다”고 했다. 현재 USTR에는 한국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해달라는 쿠팡의 미국 내 기관투자자인 그린오크스 등의 청원이 접수돼 곧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는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대해 상당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관세법 338조 역시 미국과의 무역을 차별한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대체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그리어는 다만 “미국에 제3국에 비해 차별받는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301조와 상무부가 조사 권한을 지닌 무역확장법 232조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분야”라고 했다. 그리어는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상무부가 열심히 노력 중인 걸로 안다”고 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제품에 따라 35~40%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며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 이상 인상할 의도는 없다”고 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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