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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정위 감독 미흡…상조 소비자 66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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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CBC뉴스] 상조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보상 감독이 미흡해 수십억원 규모의 미지급 피해가 발생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업체(공제조합)·은행 등이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보전금 지급 의무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공제조합의 경우 폐업 등 지급 사유 발생 시점부터 3년의 청구 기한이 있음에도 소비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공정위도 구체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 66억원(1만6천162명)이 청구 기한 경과로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기준 보상금 미수령자는 3만8천311명, 213억원에 달했다.

다만 실지감사 종료 이후 공제조합이 재안내를 실시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약 8천800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했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관련 허위 자료 제출 제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2022∼2024년 허위 자료 제출 31건 중 29건이 단순 경고에 그쳤고, 2건만 고발됐다. 11개 기업집단에서 위반이 반복돼 제재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 심사보고서 기준 과징금과 최종 부과액을 비교한 결과 87건 중 75건에서 심사보고서 금액이 1.9∼2.8배 높았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 단계에서는 3조4천억∼5조5천억원을 산정했으나, 이듬해 6월 최종 부과액은 964억원으로 2% 수준에 그쳤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밖에도 제약업계 조사 과정에서 외국계 경쟁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고,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제도 운영에도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인 분할·신설로 과거 납부 이력이 없는 업체가 감면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익편취 관련 과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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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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