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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약혼녀와 바람 났다" 졸지에 '상간남'으로.."파혼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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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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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혼했다는 말을 믿고 직장 동료와 교제했다가 '상간남'으로 몰린 남성이 법률 자문을 구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회사원 A씨는 상간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회사에서 속 얘기를 나눌 만큼 친하게 지내던 여성 동료가 있었다. 어느 날 여성은 자신의 약혼자가 인터넷 도박을 끊기로 약속해 놓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고 토로했다. 배신감에 파혼을 통보했고 약혼남이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이후 A씨는 여성과 자주 술을 마시며 위로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런데 함께 공원을 걷던 중 누군가 뒤에서 A씨를 거칠게 밀쳤다. 돌아보니 여성의 전 약혼남이 서 있었다.

알고 보니 여성은 약혼남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를 만나고 있었다. 약혼남은 A씨에게 "감히 남의 여자를 건드리냐"며 "약혼 상태에서도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곧 소장을 보내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는 A씨가 '남의 가정을 깬 불륜남'이라는 소문이 확산했다.

A씨는 "저는 정말 누나가 파혼한 줄 알고 만났는데 졸지에 파렴치한이 됐다"며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아닌 약혼 관계였을 뿐인데도 제가 위자료를 물어야 하냐"고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약혼 상태에서의 외도는 파혼 사유"라며 "부정행위를 한 약혼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약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식 일정이나 비용 지출 등 구체적인 혼인 준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약혼남은 이미 결혼식을 한 차례 취소한 적 있다"며 "이후에도 결혼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약혼남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약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약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A씨가 이를 몰랐다는 점이 증명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혼남이 A씨를 밀친 것과 회사에 A씨가 부정행위자라고 소문낸 것에 대해서는 각각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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