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는 판사·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 수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사법 파괴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법왜곡죄법은 판사·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 사건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원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해 민사·행정·가사 사건 담당 법관은 제외했다.
법왜곡 행위 규정도 구체화했다. 기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표현 대신,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아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변경했다. 합리적 범위 내 재량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명시했다.
또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수정했고,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삭제했다.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등 관련 규정은 유지됐다.
아울러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 이후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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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