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세번째 법원장 소집...“사법부 의견 반영해달라” 호소

댓글0
사법부, 사법 3법에 3번째 집단 대응
법원 본질적 기능 변화...국민에게도 영향 미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 무겁게 인식”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면서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하게 모여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사법 개혁과 관련한 세 번째 집단 대응이다.

대법원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법안 대응 방향을 공식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전국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법률안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회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지자 사법부 차원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시 법원장회의가 열린 것은 2022년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모인 법원장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 위헌 요소 등을 제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 3법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이다. 이 가운데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 등으로 만들어진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활용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사법부는 법왜곡죄 요건이 주관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고 법관의 직무 수행을 위축시켜 재판 독립과 기본권 보장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에서도 같은 취지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사실상 ‘4심제’로 운용돼 현행 헌법 체계를 흔들 수 있고 재판 지연과 소송 급증으로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으며 대법관 증원안과 관련해서는 상고심 확대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하급심의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처장은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