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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꾼 약혼男과 파혼했다”…거짓말에 속아 졸지에 ‘상간남’된 男 “위자료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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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약혼이 파기됐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남성이 돌연 상간남으로 몰려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파혼한 회사 동료 누나와 연인으로 발전한 뒤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몰리게 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약혼자가 있는 건 알았지만 워낙 편한 사이라서 종종 고민 상담을 해주곤 했다”며 “어느 날 누나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무슨 일인지 묻자 누나는 한숨을 쉬면서 약혼남의 인터넷 도박 문제를 털어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혼을 앞두고 도박을 끊기로 맹세했었는데 결혼식이 고작 일주일 남은 시점에 약혼남이 또 다시 손을 댔다며, 누나는 배신감을 느껴 당장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고, 약혼남도 면목이 없는지 수긍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파혼한 누나를 위로하면서 자주 술잔을 기울였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행복한 데이트를 즐기던 어느 날이 공원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세게 밀쳤다. 당황해서 돌아보니 놀랍게도 약혼남이 서 있었다.

알고 보니, 누나는 말로만 헤어졌다고 했을 뿐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약혼남은 “감히 남의 여자를 건드리냐”며 분개했고, 약혼 상태라도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곧 소장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사라졌다.

더 기가 막힌 건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니 누나와 바람난 불륜남이라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저는 정말 누나가 파혼한 줄로만 알고 만났는데 졸지에 남의 가정을 깬 파렴치한이 됐다”며 “결혼한 부부도 아니고 단지 약혼관계였을 뿐인데 정말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혼인이 아니더라도 약혼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중 일방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약혼을 해제한 뒤 약혼 당사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사연에서는 결혼식 취소 이후에도 약혼남과 누나가 결혼에 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계속했는지가 우선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약혼 관계로 인정되더라도 사연자가 그러한 약혼 관계를 알 수 없었다는 점, 예를 들면 누나가 사연자에게 약혼 관계의 지속에 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사연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약혼남이 공원에서 걷고 있는 사연자를 밀쳤기 때문에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고 직장에서 사연자가 부정행위자라고 소문을 낸 부분에 관해서는 명예훼손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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