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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소송’ 패소 하이브, 법원에 공탁금 292억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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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등 승소
하이브, 항소장 제출…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어도어를 둘러싼 주주 간 계약 해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등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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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대표가 하이브 측에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대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반론권 행사에 해당해 민 대표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하이브의 협상을 통해 동의를 얻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 이 사정만으로 주주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 주주 간 계약이 유효했다고 판단, 민 대표 등이 청구한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 대금을 모두 인용했다. 이와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인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하이브는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장지혜)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심 판결 선고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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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뉴시스)


민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2024년 4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에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이브 측이 밝히며 알려졌다. 이에 민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반박하고 하이브 측과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후 민 대표는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으며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민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민 대표 측은 풋옵션 통보 당시 과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대금 청구권도 있다고 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기에 풋옵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교원종각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를 향해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뉴진스를 비롯한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 등을 언급한 뒤 “이 모든 소송 분쟁이 종료돼야 더 이상의 무분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모여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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