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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백숙 한 마리 10만원” 도 넘는 바가지…전국 계곡서 ‘불법 평상’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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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무단 점용에 불법 영업하던 평상, 천막을 걷어낸 계곡…민낯이 훨씬 더 아름답지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러한 글을 올리며 경기도내 계곡·하천 불법 점유 영업행위 단속 성과를 공개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국 단위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한 불법 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불법 점용 사례로는 평상과 그늘막, 돌을 쌓아 만든 물놀이장, 경작 행위 등이 꼽힌다. 이들 시설은 호우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해 범람과 인명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행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지방자치단체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국민 신고 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하천·계곡에서 835건의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이 218건(26%)으로 가장 많았고 가설건축물 152건(18%), 경작 행위 133건(16%) 순이었다.

정부는 다음 달 경작물 파종 시기부터 9월 휴가철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하천·계곡 조기 정비에 착수한다.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상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도 운영한다.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는 상습적이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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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2019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도내 106개 계곡·하천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4개월 만에 적발 시설의 32%를 정비했다. 당시 726건의 불법행위 중 233건에 대해 철거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남양주·양주·용인·파주·평택·안산·오산·의왕·성남 등 9개 시·군에서는 불법 시설을 전면 철거했다.

2021년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인근의 일부 음식점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사례가 재확산되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름 한 철 장사이다 보니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한발짝 한발짝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으니 아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청정 계곡을 망치는 불법 행위는 즉시 강제 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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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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