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약 5시간가량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다”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른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고 했다.
다만 사법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고소·고발 남발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판의 신속성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복되는 재판으로 당사자 고통이 가중되고 법적 불안정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가능한 범위로 4인 증원을 우선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피해 여부를 점검한 뒤 추가 증원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여다정 기자 ( yeop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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