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조기 분양전환 법 개정 건의
분양가 부담 완화로 실질 혜택 기대
과천지식정보타운 52호 적용, 주거 안정 지원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25일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신 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회의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 중 절반인 5년이 지나야 임차인이 조기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분양가도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산정돼 집값 상승기에는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이에, 일부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 시장은 임대의무기간 3분의 1(약 3년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전용 60~85㎡ 규모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2호가 대상으로, 제도 개선 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신계용 시장은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과천=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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