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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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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수집 증거 판결 고려”
송영길 보좌관 사건도 취하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25일 “이들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검은 당시 송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다.

검찰은 앞서 이성만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압수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고,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최근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지난 12일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허 의원 등의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2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상고했다. 그러다 송 대표가 지난 20일 2심에서 또다시 증거 능력 문제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기존에 제기한 관련 사건 상고도 이날 취하했다.

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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