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찬성 175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과거 일부 상장사들은 회사 자산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제3의 우호 세력에게 처분하거나 타 기업과 맞교환해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해 관련 규제를 우회하거나 자사주 비중을 높여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망을 회피하는 용도로도 활용했다.
하지만 자사주 의무 소각이 법제화함에 따라 향후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나 사익 편취에 동원하는 행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제고되고 일반 주주의 권리 침해 우려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은 실제 증시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찌감치 3차 상법 개정 수혜주로 꼽혔던 증권 업종과 금융지주, 보험 종목들의 경우 최근 주가 변동성이 확대했다. 이날 보험주 중에서는 삼성생명(9.82%)은 급등한 반면,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던 한화생명(-2.63%)·미래에셋생명(-1.52%)은 하락했다. 증권주 역시 미래에셋증권(8.64%)과 키움증권(2.07%) 등은 올랐으나 신영증권(-1.89%)과 한화투자증권(-2.26%) 등은 하락 마감하며 혼조세를 나타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신규 매입 없는 보유 자사주 소각은 주주환원이 아닌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만큼 실적이나 자본정책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이슈가 주가 상승을 얼마나 정당화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이상호 경제본부장 명의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면서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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