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 도중 심각히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제기되자, 지도부는 거수투표까지 진행하며 수정안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회의에 이날 오후 4시40분 법왜곡죄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직전인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가량 비공개 의총을 하고 수정 여부를 막판 논의했다.
의원총회에서는 법왜곡죄를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위헌 논란 등을 감안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이 협의한 내용”이라며 수정안 취지를 설명했고, 이후 의원들 간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첫 발언자로 나서 “원내지도부가 법사위 위원들과 수정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누더기 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역시 “법사위에 수정안을 직전에 통보했다”고 항의하며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은 “법왜곡죄는 모든 사건이 아닌 형사 판결에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상언 의원은 “대법원판결 후 경찰이 법 왜곡 여부를 수사하기 시작하면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무한 열차’가 된다”며 법안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처럼 의원들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거수 표결을 제안했다. 진행된 투표에서는 참석 의원 과반이 훌쩍 넘는 70여명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원내대표는 이의가 있는지 물은 뒤 수정안의 당론 채택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