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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1심 항소 결정…“사실 오인·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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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도 항소장 제출…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 진행될 듯
쿠키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항소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1심의 모순된 판단에 침묵하지 않겠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8명에 대해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 등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법원이 계엄을 선포한 시점을 2024년 12월1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공감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계엄 선포 목적이 국회를 비롯해 행정·사법의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한 특검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에 계엄 선포를 결심했고 세부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이 가지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적 오해를 밝히려 한다”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그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2심과 3심은 원심을 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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