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판결 평가’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성동훈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내란 실행 이틀 전 내란을 결심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항소 시한은 26일이다.
특검 측은 내부 회의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을 굳힌 시기’를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를 늦어도 2024년 9월부터 준비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런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 결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더 오랜 기간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들의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가 2023년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구상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이를 재판에서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특검은 법원이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나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게 ‘고령·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를 제시한 점도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이라며 항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1심 판결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창준·김태욱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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