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인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 당일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기능을 저지·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고 다수 인사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다만 치밀한 사전 계획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정황,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달 24일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투데이/여다정 기자 ( yeop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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