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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곱창집서 춤췄다가 영업정지 2개월? 사실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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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차원에서 행정 지도"

머니투데이

그룹 DJ DOC 이하늘(사진 오른쪽)과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집이 배우 김규리(사진 왼쪽)의 팬미팅 이후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김규리 인스타그램



그룹 DJ DOC 이하늘과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집이 배우 김규리의 팬미팅 이후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은평구청 관계자는 해당 곱창집의 영업정지설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민원 접수가 들어와 행정 지도에 들어간 것은 맞다"며 "경고 차원에서 행정 지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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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가 최근 그룹 DJ DOC 이하늘과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집에서 소규모 팬미팅을 진행하는 모습이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김규리tv 몹시'를 통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김규리와 이하늘, 정재용은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고,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구청에 신고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김규리tv 몹시' 영상



앞서 배우 김규리는 최근 이하늘과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집에서 소규모 팬미팅을 진행했다. 김규리와 이하늘, 정재용은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고, 이 모습은 김규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팬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된 즉흥적인 이벤트였으나 일부 누리꾼은 해당 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구청에 신고했다.

식품위생법에선 일반음식점이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차로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이에 이하늘은 개인 방송을 통해 "노래 한 곡 불러주자 신난 김규리가 춤을 췄는데 그 한 장면을 가지고 신고를 했다"며 "불법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로 영업하는 집도 아닌데 단속이 나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후 해당 식당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하늘, 정재용 측은 지난 24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다.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영업정지 2개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의 확산은 매장을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 여러분은 물론, 매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협력 관계자들의 생계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현재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 유포 및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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