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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출소하고 7개월 만에 돈을 내지 않고 식당에서 밥을 먹은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 식당에서 6만7000원 상당의 고기와 공깃밥을 먹은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결제하지 않고 버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까지 이르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8월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바 있었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