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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만에 '간첩법' 개정 초읽기…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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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국가 기밀과 첨단기술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지로 흘러가도록 한 행위까지도 엄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한 '간첩법' 개정안이 법률 제정 73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이를 종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행 간첩법은 형법 제98조를 통해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명시하면서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첩죄 조항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뒤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는데, 당시 6·25 전쟁 휴전 직후라는 점이 고려돼 간첩죄 적용 대상은 '적국(북한)'으로 한정됐습니다.

#간첩죄 #간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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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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