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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 '尹 무기징역' 항소…'비상계엄 내란' 사건 2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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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잇따라 항소했다.

특검팀은 25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과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법률대리인단 명의 입장에서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 역시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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