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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통증 지속" 치과서 흉기 난동 벌인 6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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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상당 임플란트 이후 범행
法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형사공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 직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사진=뉴스1)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한 치과에서 직원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둔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7월부터 치아 6개에 대해 14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수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자 직원들이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심한 치아 통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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