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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항소…"법리오해·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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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8명에 대해 전원 항소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
뉴시스

[서울=뉴시스] 윤석열(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사전 자료 검토를 진행한 뒤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했다. 항소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였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날인 24일 항소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등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전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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