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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지규제 압박에…野 “정원오부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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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농지 소유’ 공방 확산
野 “鄭 0세·2세때 논밭 600평 매매”
정원오 “조부모 농사 지으려 매입”
李 “이승만이 지주에 농지 강제취득”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를 규제하겠다고 밝힌 후 정치권 공방이 농지 소유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지목한 데 이어 일부 국무위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정 구청장과 여권은 “수십 년 전 취득한 합법적 토지”라며 맞서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농지 강제 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엄정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 내 편이라도 일벌백계하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하며 투기용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필요 시 강제 매각 명령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서 촉발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원오는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공시 자료만 보면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세를 내각으로 확대했다. 그는 과거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이들을 2~5호 조사 대상자로 지목했다.

정 구청장은 즉각 SNS를 통해 반박했다. 그는 “해당 농지는 조부모께서 55여년 전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소규모 토지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된 것”이라며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위법이 아니며 투기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엄호에 나섰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농지법상 강력한 자경 의무와 소유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 의무나 소유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소유와 임대차,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맹지이자 다랭이논이어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토지를 강제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한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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