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5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앞서 조 특검과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배척했다. 대신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또한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